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
I. 서 론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해 일해 온 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있어왔다. 국민들은 그들을 존경했다. 지금도 이러한 상찬을 받을만한 다수의 법관, 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조인 양성 방안을 놓고 크게 3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 △법률대학원(학부4년+대학원2년) 도입안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보완·운영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개혁의 일환으로 학계, 변호사단체, 정부, 시민단체 등등의 의견 대립 가운데 로스쿨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면 그 핵심은 입학정원수와 교육과정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입장이 나뉘고 있으나 사회에 제공될 법률가의 수를 얼마로 할
개혁의 방향 속에서 화제가 되어 주목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법학전문대학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즉 로스쿨법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은 원래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하는데,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전공
, 이들은 이번 사개위 결정을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의 획기적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0년여 동안 로스쿨 도입 논의만 계속된 채 방치돼 오다가 지난해 10월 사개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고, 지난달 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Ⅰ. 개요
법률입법은 사적주체의 자율성으로부터 독립된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법효력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철학적 효력론에 맡겼다(제3장 제1절 참조). 물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
교육 사상은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진리란 고정된 영원불변하는 절대적인 가치 체계가 아니라 세상은 변화하며 따라서 진리도 변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교육 사상은 아동 중심, 경험 중심, 흥미 중심, 활동 중심 등으로 요약된다.
브루너는 1960년대 이후의 미국의 교육개혁운동에 가장 강력한 윤